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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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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9

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계약을 하고자 할때 하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10시간근무(일 근무시간 8시간 + 추가근무시간 2시간), 주 10시간 초과근무발생

한 달을 4주로 보면 4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겠지만..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져있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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