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괄임금계약을 하고자 할때 하기의 상황인 경우 계약서에 연봉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 10시간근무(일 근무시간 8시간 + 추가근무시간 2시간), 주 10시간 초과근무발생
한 달을 4주로 보면 40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이겠지만..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정해져있어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수는 1주 연장근로시간 수 * 월 평균 주수 4.34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산정시에 1 개월을 4.345주를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5일/ 7일/ 12 개월)
포괄임금제로 산정시 고정적으로 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0시간x 4.345주로 고정연장근로시간 및 수당을 산정하시어 반영하시는 것이 적합해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 2시간의 초과근로가 매주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초과근로시간을 매주10시간 또는 매월40시간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과 그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월 43.5시간(=2시간X5일X4.345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달은 평균 4.345주(365일/7일/12월)이므로, 1주간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달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10시간x4.345주)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ex. 연장/휴일근로: 1주 10시간). 급여 계산 시 1주 연장/휴일근로시간에 한달의 평균주수(365/12/7)를 곱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고 평균 4.345주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1주 8시간)을 포함하여 월 4.345주로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포함 48시간기준4.345 주계산입니다.
주10x4.345x1.5 = 65.175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초과근무시간=274-209=65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1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4.345주(365일/12개월/7일)= 43.45시간"입니다. 이 때,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43.45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책정하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