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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12.18

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케이스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전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파견직에게도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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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파견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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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 제3항).

    또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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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고령자(만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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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 초과가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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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의 파견계약이 가능합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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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55세)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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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법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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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조제2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조제4항).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횟수 및 총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파견근로계약의 단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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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의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제와 다른 점은 기간제의 경우 2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파견직의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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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파견직도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유사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2년초과시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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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ㅇ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에 따라, 동 법 제5조제1항의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 나,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하는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 가능)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파견법 제5 조제3항의 파견 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는 즉시 직접고용의무 발 생), 이를 위반하는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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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서는 2년을 초과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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