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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통상시급을 곱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1.5를 곱하면 되며,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은 통상시급과 0.5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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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 역산하여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중도에 퇴사하는 것이 근속기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평균임금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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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게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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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귀 근로자와 양수기업(새로운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과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인바, 단순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으로는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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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굳이 사직서를 쓰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노파심에 회사가 사직서를 쓰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인정되지만,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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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우나,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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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매년 그 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산입하지만, DB형이나 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근무기간의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근속연수에 따라 그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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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초과근무시간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임금구성항목과 그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이때,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고정 연장근로시간은 월 43.5시간(=2시간X5일X4.3452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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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교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역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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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① 임신 중이거나('21.11.19 시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가능 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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