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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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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산입 여부를 정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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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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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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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식대)/209*1일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의 1일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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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며, 2021. 9. 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내년 퇴사 즈음 귀 근로자께서 남은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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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나 퇴근 후 야간에도 일을 지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의 제한이 없으며,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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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예상 보다 더 빨리 퇴사 하게 되었을 때, 사용자 측에서 면접 때 말한 근로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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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노조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께서 가입하고자 하는 노조의 규약에 조합원 가입범위에 계약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조법 제5조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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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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