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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태양새233
신통한태양새23321.12.15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9시30분 출근 6시 퇴근에 점심시간 30분이구요
월-금 출근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월급 180 식대 하루에 6000 명절상여금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21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21년 기준에 맞아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동안에는 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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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21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는건가요???

    식대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80만원기준으로 볼경우 최저미달입니다.


    두번째 질문, 21년 기준에 맞아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동안에는 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최저임금은 매년 8월달에 위원회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뒤, 다음연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 22년 1월1일이 되면 해당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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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일 6천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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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식대를 월로 환산하면 6,000÷8×209=156,750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부분=156,750-1,822,480×0.03=102,076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포함임금=1,800,000+102,076=1,902,076

    따라서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해당 계약 부분은 무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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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022년에는 식대에서 최저임금의 2%(38,289)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근무일이 21일이라면 126,000-38,289=87,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를 180만원에 합쳐도 최저임금인 1,914,440에 미달합니다.

    2.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2022년 1월부터는 2022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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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 180만원만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식대가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것이라면 식대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 최저임금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21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더라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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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계약서 변경과 무관하게 2022년 1월이 되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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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중 2021년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75원)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1,877,155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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