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2020년 9월 입사해서 2022년 1월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파견나가있는곳이 영업부진으로 없어지게되어 퇴사하는거구요)
현재 남은연차가 11개인데요.
제가 퇴사시까지 연차를 쓰지않으면 퇴직시 정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있는것과는 달라서요.
물론 팀장은 인사팀장도 아니라...신뢰하진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