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에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9월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