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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에뮤20
날렵한에뮤2021.12.14

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2020년 9월 입사해서 2022년 1월말 퇴사예정입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파견나가있는곳이 영업부진으로 없어지게되어 퇴사하는거구요)

현재 남은연차가 11개인데요.

제가 퇴사시까지 연차를 쓰지않으면 퇴직시 정산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있는것과는 달라서요.

물론 팀장은 인사팀장도 아니라...신뢰하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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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인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합니다.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입사 후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사 후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에 지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였을 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9월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전에 퇴직함으로써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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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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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당연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11개라면 11개에 대해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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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5일의 연차휴가는 반드시 발생일 이후 1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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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2.9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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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년 9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2021년 9월부터 1년이 되는 시점(약 2022년 9월) 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연차는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근로의 대가로서, 2022년 9월 이전에 퇴사하여도 금전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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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 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15개입니다. 따라서 나중의 근로 가능기간에 따라 비례 계산될 수 없는 연차 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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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즉 1년되는시점에 발생된 15개의 연차는 제가 1년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발생된 연차라 1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사용청구권은 소멸되나,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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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었을 때 출근율 충족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퇴사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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