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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느시170
어린느시17021.12.15

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60살 정년 퇴직후 에 다시 재계약하고 촉탁직으로 4년일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때 계약기간 만료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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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문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 촉탁직으로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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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해당 직원에게 상세히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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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일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의 계약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정해져 있을 것이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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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 및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아 해당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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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계약도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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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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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살 정년 퇴직후 에 다시 재계약하고 촉탁직으로 4년일했습니다 이제 퇴직하려고 합니다. 어떤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이때 계약기간 만료라는 조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것인지요?

    5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4년근무가 일회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경우라면

    65세 이하에 고용보험이 유지된 경우로서 계약만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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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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