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촉탁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주가 기간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1년(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 및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아 해당 계약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게 되면,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