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업급여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의 수급조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①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일 것②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③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할 것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도 실업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계약만료 퇴사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실일 전에는 이직확인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0
0
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매일 6천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1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9,160원이 적용되어,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 월 급여액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욕설 및 퇴사 권고로 인하여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7
0
0
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해당 직원에게 상세히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0
0
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0
0
4438
4439
4440
4441
4442
4443
4444
4445
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