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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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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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바,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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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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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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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교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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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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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유급(연차 제외)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정부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해당 근로자를 쉬게 하였다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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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수습 종료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습 종료에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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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연차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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