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한 날(1년 1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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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근속기간을 채운 시점에 해당 근속기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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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가 유효한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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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이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1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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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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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무기계약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실무상 용어입니다. 즉,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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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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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후략)이때, 하루에 5명이 근무하는 날은 5인 이상으로 카운팅하며, 5명 미만이 근무하는 날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중 5인 이상인 날이 1/2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언제 5인 이상이 근무하였는지 판단이 어려운 바, 위 기준을 적용하여 법 적용 사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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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6. 11. 7. ~ 2017. 11. 6. : 15개2017. 11. 7. ~ 2018. 11. 6. : 15개2018. 11. 7. ~ 2019. 11. 6. : 16개2019. 11. 7. ~ 2020. 11. 6. : 16개2020. 11. 7. ~ 2021. 10. 28. : 0개(1년 되기 전 퇴사)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의 총 발생 연차휴가는 6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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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번 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에는 초과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예컨대, 근로자가 15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표시하시고, 별도로 '계산방법' 항목을 구분하시어 '연장근로수당 = 15시간X통상시급X1.5' 과 같이 그 계산식을 나타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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