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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1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반면, 2번의 경우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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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명시한 근속기간에 1주 15시간 이상 단절없이 모두 근무하였다는 점을 가정하였을 경우 귀 근로자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3개월 급여 총액 790만원/91일*근속기간 = 14,020,920원중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등 단절이 있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가 있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위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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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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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정당성이 있기 위하여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자의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징계해고에 있어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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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자가 실업인정기간 중 재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 사실 또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프리랜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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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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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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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계약서 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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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한 날(1년 1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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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근속기간을 채운 시점에 해당 근속기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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