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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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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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은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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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고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조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기존노조는 회사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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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지, 유급휴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유급휴가로 정하였다면 그날 출근한 것은 단순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한 것으로 될 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으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귀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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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이때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월~금)인 경우라면 첫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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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특히 야간근로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22시~24시 30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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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전화로 잡지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소득자'가 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는 '방문판매원'과 '전화권유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판매원이 전화 권유 외에 직접 방문을 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위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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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법정개념은 아니지만) 간략히 정의하면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사전에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의 핵심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정확히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미리 정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행정해석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② '근로자의 동의'란 해석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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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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