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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수 없다는것은 어떻게 해석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렇게 1주일 동안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간다면 이는 법 위반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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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 업무 후 상해 사측에 치료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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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이 토,일요일이라 3일 첫 출근 신입사원 월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5월 3일에 중도입사하였다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월에 개근 시 7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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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3. 1. - 2017. 2. 28. : 15개2017. 3. 1. - 2018. 2. 28. : 15개2018. 3. 1. - 2019. 2. 28. : 16개2019. 3. 1. - 2020. 2. 29. : 16개2020. 3. 1. - 2021. 2. 28. : 17개단, 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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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원래부터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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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가능합니다.5.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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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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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편의를 봐주어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후 해당 취업규칙이 형해화되어 명목에 불과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개인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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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7,65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현재 약 107,000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는 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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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반드시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일부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면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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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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