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17,650원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며, 현재 약 107,000원의 임금을 덜 받고 있는 바,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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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반드시 일정 근로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일부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다면 이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한편, 만약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미지급하면 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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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특근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한 휴일인 창립기념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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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연차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23.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31. 발생연차휴가는 총 26개(15+11)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단,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촉진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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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상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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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일수x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바, 계속근로일수를 퇴사일로 잡고 미리 정산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으나, 그렇지 않고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되어서 임금체불일 것입니다.한편, 이직확인서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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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귀 질의와 같이 1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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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여 맺는 경우 해당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때, 계속근로로 본다면 이후 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가 계산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2021. 9. 20.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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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건강·고용·산재보험의 부과기준은 보수이고 국민연금의 부과기준은 소득인데, 귀 질의에서의 보수나 소득은 모두 기본급인 1,850,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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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제외되는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15일 이전 대체공휴일법이 공포된다면 50인 이상 사업장도 그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을 뿐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진 않으나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날은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 휴일이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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