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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신규 제작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기본적으로는 위 법에서 정한 각호 사항에 대한 부분이 귀사의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취업규칙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1000413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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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용에 있어서는 귀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예컨대, 귀 근로자께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귀 근로자께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일 것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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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점에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바,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26개 중 매월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개수와 이를 초과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함으로써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만큼 퇴사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한편, 임금 등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이 포함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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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월급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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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연차계획을 모두 이행하지아니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중략)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귀 근로자가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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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3시간 실업급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3시간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바,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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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10시간 알바 급여계산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임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274만원(9,000원 X 304.164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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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인데 프로모션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프로모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불가능 하나, 만약 프로모션이 단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저녁조와 야간조간에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위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서 저녁조와 야간조간에 임금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업무의 동일성, 해당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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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퇴사일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수습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퇴사일자로 정한 날짜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하여 회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서는 무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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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 하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이 전체 받아야 할 임금의 3할 이상인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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