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21

당일 반차 사용 반려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제 출근시간은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근데 방금 9시31분에 조사를 위해 어디 노무법인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라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연차 말고 반차를 써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반차는 연차와달리 반려를 마음대로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여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사용 형태는 반일이든 전일이든 무관합니다. 다만, 그 사용 절차에 대하여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만일 회사 취업규칙에 일정 기간 이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기 변경 등이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바, 귀 근로자께서는 당일에 반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을 이미 면제받고 있는 것이기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사를 시행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의무를 다했다고 이야기 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황이 안되신다면 조사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반차 및 시차 사용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제한한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되며, 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반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반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법적휴가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지금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상태이고, 그로인해 유급휴직중입니다.

    제 출근시간은 9시 30분까지였습니다. 근데 방금 9시31분에 조사를 위해 어디 노무법인으로 오늘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라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연차 말고 반차를 써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반차는 연차와달리 반려를 마음대로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차휴가(반차포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신청시기등 절차를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며칠전에 신청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차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연차유급휴가를 반차나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도 연차의 일종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휴직 중이라면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오늘 4시에 조사를 받으라해서, 오늘은 몸이 안좋아 못간다고 하려고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 권리라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연차 말고 반차를 써도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유급으로 휴직중에 있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자로서 휴가를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법인에 전화해서 일정 조율만 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