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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고픈호랑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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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

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한국 본사소속으로 해외파견 근무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무시간, 야근 수당 등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파견시 작성한 별도이 계약서가 있어 실제 본사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은 법적 조항이나 개선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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