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다만 본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