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한국 본사소속으로 해외파견 근무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무시간, 야근 수당 등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파견시 작성한 별도이 계약서가 있어 실제 본사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은 법적 조항이나 개선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다만 본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보통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996).
2.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면서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서 계약체결이후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한국계약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파견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그에 준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합의된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시 작성한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소속으로 해외파견 근무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무시간, 야근 수당 등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파견시 작성한 별도이 계약서가 있어 실제 본사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은 법적 조항이나 개선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 근무조건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법 수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한국 노동법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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