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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귀사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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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 바, 이때 그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도 무방합니다.2. 연장근로 관련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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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겸업 그 자체를 한 것만을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그 정당성을 우선 따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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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규정에 보건휴가가 정하여져 있다면 그에 따라 부여되면 됩니다.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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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는 권리로써 사용기한이 경과한 뒤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사용기한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회사는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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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재직기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최종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어야 하는 바,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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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휴직의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이는 휴업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직의 원인이 귀 근로자에게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기만 하면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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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할 것이며,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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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서 8월 5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그 전에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를 귀 근로자께서 받아들인다면 그 날짜로 권고사직처리될 것인 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일자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일 것인 바, 그 해고에 있어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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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연차수당 관련하여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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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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