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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지출하지 않게 된 파업기간 중 임금을 필요 경비로 보는 이상 임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회사가 지출한 대체투입비 중 회사가 지출을 면한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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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의 지휘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인 바,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파업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매월 근로일수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도 파업 중이라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방법은 노사간에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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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대표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 및 그 조합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임에도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직 대상 중 대리급 이상의 직원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이를 전제로 함) 이들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체협약규정을 둠으로써 단체협약 적용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위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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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계약 체결 당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회사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한편,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 체불 등의 사유(이직일 이전 1년 내에 3할 이상의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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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파업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회사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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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존재하며, 교섭을 위해 복수노조가 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회사에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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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가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예컨대, 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09:00 - 18:00인 경우, 18:00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제외)은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귀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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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연차를 쓰려면 연차일수가 남아있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입니다. 귀 질의에서 언급된 무급연차가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퇴사일자를 늦추기 위하여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퇴사일자 이후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한 마지막 날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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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휴게시간은 4시간에 최소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기에 귀 질의와 같이 7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귀사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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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오버타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8시간 근무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회사는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 바, 이때 그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도 무방합니다.2. 연장근로 관련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 그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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