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요. 노조의 조합원이 단 1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 수행자체가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