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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요. 노조의 조합원이 단 1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 수행자체가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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