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랑 1:1 근로계약을 맺지않고 외부업체로부터 파견인력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시에 퇴직금은 저희 회사가 아닌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 같은 경우 어느 회사가 지급주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