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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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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도 2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 21년도 6월 2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리 주임한테 제 연차가 1년 미만때 남아있던 연차를 올해 다 사용하여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 생긴 연차를 아직 사용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차 수당에 대해 물어 보니깐 정확한 애기는 안해주고 못 받는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맞는지 만약에 제가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법적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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