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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은 조정기간의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법상 기간 계산방법은 민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57조에 따라 조정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기산해야 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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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토요일 및 주휴일 근무가 예상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휴일 대체'하는데, 이러한 휴일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판례 및 행정해석의 기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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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규범적 부분에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규범적 부분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의 사항이 대표적인 규범적 부분입니다. 이는 협약 체결 당사자인 노조 조합원과 회사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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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을 정한 것은 교섭요구 노조들이 대표노조를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한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부당하게 늦춰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는 강행규정이어서 귀 질의와 같이 기간 이후에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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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공단에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는 휴업급여인 산재자의 평균임금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이를 회사가 산재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금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신 뒤 회사가 산재자가 요양 중이었던 기간에 지급한 임금 중 산재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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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개별교섭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조 제1항 단서는 1사 1교섭 원칙의 예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 노조가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회사의 개별동의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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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범위의 제한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 또는 가입할 수 있으며 노조의 조직범위 및 형태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조가 가입범위를 여성으로 제한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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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의 실질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를 때 근로자가 회사 명의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매월 자신의 급여 통장으로 입금 받았다는 사실이나, 사업장에 같은 시간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는 사실 등 근로자성 판단의 다른 요소들도 입증(회사에 출퇴근한 기록(예컨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지문기록, 출입명부 등))이 되어야 근로자성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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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규에 정년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근로자의 나이가 정년에 도달하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 한다는 규정이 있을때는 이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의 변동 없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일해온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묵시적 합의로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정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거나 촉탁 계약직임을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하고 해고예고, 서면통지 등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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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명시한 각 호의 내용 및 임금의 구성, 계산, 지급방법 등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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