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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 관련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1주 총근로시간/40*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2. 시급 관련이때의 시급은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을 수 있었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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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자격이 없는 노조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노조 설립신고증에 노조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회사가 노조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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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나 회사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 시설물에 부착하는 것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회사가 벽보를 제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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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초과근로시간을 매월 고정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본 초과근로시간을 넘어선다면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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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 받을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귀 근로자께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시급은 8,72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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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구단일화 걸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 주체가 되며, 쟁의행위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는 독자적인 쟁의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조가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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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조합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을 이용해 유인물 배포 등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귀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경우이어서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하는 징계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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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자동연장조항에 따른 기간 경과를 전제)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화체되어 남아 여전히 회사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규범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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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작업 거부가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특정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다면 노조법에 규정된 쟁의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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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 주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 수당을 임금에 반영할 경우 회사의 총 인건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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