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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연봉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매년 상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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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다해보아야 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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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00만원만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을 것입니다.2. 이때의 퇴직금은 평균임금X계속근로일수 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아래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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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 및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업무의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스케쥴을 세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써 탄력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 12. 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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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귀 근로자가 얘기한 퇴사시점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귀 근로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도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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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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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55세미만이었으나, 2년을 사용한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시점에는 55세 이상인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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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간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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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요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요청할 수도 있으며,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해당 퇴사사유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거리가 먼 이유로 퇴사시 그 거리가 멀다는 데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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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나 출산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한 휴가는 회사에서 그 재량을 부여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병가는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병가 자체를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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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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