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 바, 회사에서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귀 근로자께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는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인 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무급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이는 공가가 아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