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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느님
천느님21.06.03

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개인연차를 써야하나요?

인맞아도 괴는데 무조건 맞으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잡종 거부를해야하나요

부작용때문에 겁나기도 하고 연차쓰기도 아깝네요

연차는 공가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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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 바, 회사에서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귀 근로자께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는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인 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무급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이는 공가가 아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에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면 될것이며, 없는 경우 개인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백신과 관련하여 아직 국회나 정부에서 접종후 휴가부여를 위한 백신휴가비 지원법을 검토하는

    중이므로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일을 유급휴가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도 귀하에게 연차를 사용하여 백신을 접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 시 의사의 소견서 없이 2일의 공가/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라 각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휴가는 권고사항이지만, 백신 접종또한 현재 권고사항이며 만약 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접종하라 요구한다면 유급휴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휴일 휴가 부분은 각 기업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사이고 접종 때문에 출근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연차를 써야하나요?

    인맞아도 괴는데 무조건 맞으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잡종 거부를해야하나요

    부작용때문에 겁나기도 하고 연차쓰기도 아깝네요

    연차는 공가 처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 사내규정이 별도로 있는경우 개인휴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의 경우 공가처리되나, 사기업의경우 공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백신접종에 따른 휴가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병가 처리하고,없는 경우 개인연차 소진또는 무급휴가중 선택케 해야할 것입니다.

    연차사용을 강요하거나 강제소진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