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해외지사가 있는데, 그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할 경우에 어느나라 법으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법으로 해야 한다면 기간제법 등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