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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여치40
씩씩한여치40
21.06.03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이에요

제가 작년 2월에 입사하여, 올해 4월에 재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정이 있어 퇴사하게 되었는데, 연차수당 지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작년 연봉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인과 이야기 나누던 중 연봉협상 된 가격?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연봉협상 된 기준으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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