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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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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3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현재 금, 토, 일 4시간씩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이고 4시간 근무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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