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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1.06.03

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현재 금, 토, 일 4시간씩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이고 4시간 근무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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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 따라 유급휴일인 바,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일에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은 52,320원(=8720*4*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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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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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휴일근로

    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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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1.5*8,720원 = 52,3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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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720*1.5*4의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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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금, 토, 일 4시간씩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 근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8,720원이고 4시간 근무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 네. 4시간 근무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시간*시급*2.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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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며, 4시간 근로 시 52,3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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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한 경우에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8,720×4×1.5=5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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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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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의 경우 1일치의 임금 외에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치 임금 외에 근로한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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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했을 경우 기본 시급에 1.5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의날의 경우 하루분 유급처리해야하며, 일한시간에 대해서 1.5배처리해야합니다.

    8720x2.5 x4= 87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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