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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한 바 없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있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한다면, 그 인사조치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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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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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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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해당 근로자가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의 다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전 주의 주휴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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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실업급여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취득신고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라고 채크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직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분은 계약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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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본사로부터 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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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퇴사 이전에 1년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어 반환이 가능하나,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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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지만,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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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차는 개인연츠 사용해야하낭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 바, 회사에서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귀 근로자께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백신 접종에 따른 휴가는 취업규칙의 병가 규정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인 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무급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이는 공가가 아닌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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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기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일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지만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보다 적다고 하여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던 연차휴가를 임의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여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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