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 문의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1. 06. 03. 14:02

입사일 6월 15일

퇴사일 6월 30일

매월 만근 1달에 한번 1일 부여 /11일 부여 완료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1년 1월에 8일 부여 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 19일 부여 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사기준일에 맞추어 6월 15일에 15일을 부여해서

1월에 8일 부여 제외하고 7일을 더 부여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계산된 연차휴가보다 덜 부여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가 발생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19개를 부여하였기에 퇴사시 추가적으로 7개를 더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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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상호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입사일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더 많기에 해당 부분에 따라 연차휴가를 반영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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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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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작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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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19.2(11+8.2)일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26-19.2 = 6.8일분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6. 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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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6월 15일

            퇴사일 6월 30일

            매월 만근 1달에 한번 1일 부여 /11일 부여 완료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이라 2021년 1월에 8일 부여 완료 했습니다.

            현재까지 19일 부여 했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입사기준일에 맞추어 6월 15일에 15일을 부여해서

            1월에 8일 부여 제외하고 7일을 더 부여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것이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6. 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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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이후 1개월 개근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2021년 1월에 8일을 부여했다면 정당합니다.

              따라서 11일+8일=19일 부여한 것은 적법합니다.

              2021. 06. 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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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2020년 6월 30일에 퇴사하였을 시

                2020년 6월 15일 ~ 2021년 6월 14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6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고 있었다면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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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6. 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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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면 입사기준일에 맞추어 6월 15일에 15일을 부여해서

                    1월에 8일 부여 제외하고 7일을 더 부여 하는게 맞는건지요?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9개 맞습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6개입니다.

                    3. 두 규정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26개 지급해야합니다.

                    2021. 06. 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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