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당연퇴직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취업규칙 상에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해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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