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상에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해고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당연퇴직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 , 기간만료, 정년도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외 사항에서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유 및 절차규정 를 종합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