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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06.03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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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여성인 근로자가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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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성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해당 법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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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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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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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직원분이 동의를 하였다면

    별도 서면을 따로 받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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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동의는 너무나 포괄적이므로 근로자의 취소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향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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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쟁예방과 명확한 법규준수를 위해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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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1. 네. 여성 근로자라면 위 기본적인 연장근로 동의서 이외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포괄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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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여성근로자라 하여 야간 및 휴일에 관해 근로동의서를 별도로 근로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산부의 경우라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동의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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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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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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