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1. 네. 여성 근로자라면 위 기본적인 연장근로 동의서 이외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포괄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