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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회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11개월 가량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단,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임금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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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및 특근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실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식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를 3시간 하고 1시간을 식사 및 휴식에 사용하였다면 3시간만큼만 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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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했는데 그에 해당하는 일자로 연차로 몇일 더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 모두 일반 회사(5인 이상)의 정규직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보상휴가에 관하여 합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대신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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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근로자는들은 휴식시간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3호에서처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감단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및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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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간의 임금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가 회사에서 4일동안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단지 전산상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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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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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다하여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는 ‘계약갱신’과 관련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삽입하여 재작성 의무를 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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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인센티브 성과급을 깍는 행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가제도 자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재량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평가제도를 세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인정되어야만 추후 인센티브를 삭감하여 지급받은 근로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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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이전 날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현재에 앞선 날을 퇴사일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예컨대,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연차 등 계산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 통보의 경우 별도의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 통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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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에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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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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