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토요일 근로자의날 수당 혹은 휴일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기에 그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에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하여진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0
0
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당사자 간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을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통제한다면 이는 재량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0
0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취업규칙 내용은 위 규정에 따라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0
0
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휴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통화가 아닌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제공되는 사택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근태사항 휴직 결근 감급 ,정직 연봉지급관련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휴직이라면 무급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3. 감급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4. 정직 : 귀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아르바이트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인해 하루 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2. 해당 주의 주휴수당 관련코로나19로 인한 병가를 받은 경우 유급이든 무급이든 관계없이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0
0
최저임금 맞추기 위한 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서 언급한 보전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인 바,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때의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과 최저임금 산입 임금의 범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0
0
운전기사 감단 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감단 승인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감단승인신청서, 감시적근로자확인서(개인별), 근무합의서, 인가관련확인서(사업주), 근로계약서(개인별), 임금산출내역, 휴게시설 사진 등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이며, 차량 실내외사진 역시 구비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3
0
0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