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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1주동안 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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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 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주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 12. 31.까지 추가적으로 8시간을 더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사가 특례업종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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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과 연장근로가 가능한 1주 12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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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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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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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2021.7.6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주 단위 : 연장포함 최대 1주 60시간, 3개월 단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연장포함 최대 1주 6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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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

    1. 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52시간+8시간(토요일)+8시간(일요일)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7.1 부터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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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

    50인 미만의 경우 현재는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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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뉴스에서는 1주 52시간 얘기가 막 나와서 좀 찾아봤는데, 68시간?도 있고 다양하게 언급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무조건 52시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5인 이상입니다

    ☞ 68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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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휴일포함한 7일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21.7.1까지 적용되며, 이후 주52시간제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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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경과규정으로 인해 현재는 5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최대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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