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는 건가요..? 법에 나와있지 않아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