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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임산부의 연장근로 제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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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 입니다. 다만, 이는 귀 질의와 같이 임신한 근로자가 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현실적으로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임신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통보한 시기나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변화 등으로 회사가 알 수 있던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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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연장근로 등을 금지하였다면 법 위반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몰랐던 경우라면, 알린 시점 이전에 연장근로를 한 부분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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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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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여성근로자의 별도의 통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는 시간외근로를 시키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 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 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

    나,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 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여원 68204-375, 200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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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원 68240-375, 2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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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1. 네. 임산부가 임산부임을 회사에 알린 이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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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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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임신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임신사실을 회사가 즉시 인지할 수는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회사가 인지한 시점부터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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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임신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시점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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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의 회사에서 임산부인 근로자가 자신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다며 부당하다고 하고 있는데, 회사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모르는 상황임에도 임산부의 연장근로가 제한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외부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알 수 없는 바, 임신사실을 안시점부터 제한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사전에 근로자가 임신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한경우라면

    임신사실을 알린시점부터 제한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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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주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일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여원 68240-375, 2001-09-0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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