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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여기서의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과반수의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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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주중에 2일을 직장폐쇄한 경우라면 그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들에게는 유급주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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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기업간 전적 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룹사 내의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적이 될 경우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것인 바, 단협 등 당사자간에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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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이 아니며,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1일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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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기관이 통폐합되면 고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합되는 기관의 고용승계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관련 법률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포괄승계가 인정될 것인 반면에 규정 없이 단지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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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등을 포함하는 시간 전부)을 위하여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근로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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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안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귀 질의와 같이 고객 응대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로 그에 따른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을 얻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대상이 될 수 있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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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5. 8.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5. 8. - 2019. 5. 7. 개근 시 2019. 5. 8. 26개(15개+11개)2019. 5. 8. - 2020. 5. 7. 개근 시 2020. 5. 8. 15개2020. 5. 8. - 2021. 5. 7. 개근 시 2021. 5. 8. 16개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계산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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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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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와 같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 실제 그 시간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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