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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이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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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도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의 주휴시간은 3.7시간(8*18.5/4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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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금품합의서는 합의를 한 시점 이전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합의서와는 별개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6월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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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간 회사에서 받은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5. 5. 12. 선고 94다5934 판결, 196. 5. 14. 선고 95다19256판결 등 참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전출기간에 받은 수당이 위 임금에 해당된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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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채용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서만 지원해지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55세 이상인 고령자를 귀사가 채용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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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처리 및 휴가 관련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기준으로 안내해드립니다.1. 백신 관련 휴가 부여 시 임금 처리 방법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와 마찬가지로 귀사의 병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백신 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이전에 안내해드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 따른 정부 지원과는 달리 백신 휴가를 부여한 회사 혹은 백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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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적법하게 파견계약을 체결한 뒤 파견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에는 해당 근로자가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에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2년까지 귀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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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을 단지 고용계약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후 적발 시 귀사에 보험료 소급 추징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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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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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주휴시간은 1일 평균 근무시간(1주 총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①1일 7.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7.5시간4일/40시간8시간)"입니다.②월요일 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3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6시간(=(5+8+3+10+4)/40시간*8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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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와 같이 귀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관련 업무 내용을 명시하셔서 이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설사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라도, A업무와 B업무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어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두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적으로는 문제될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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