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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연차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은 계약서 서명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항목 및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바, 귀 근로자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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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라고 가정하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18시-22시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이고, 22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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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통근 시 왕복 세 시간)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이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사업장과 자택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2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이 담긴 네비게이션 캡쳐본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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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자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병원진단서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진단서에는 병명, 발병시기, 치료방법, 진단일, 치료기간(2개월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귀 질의와 같이 2개월 이상의 치료내역이 있으면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해당 센터에 신청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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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월급이 정해진 날짜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과 관련하여 ①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전제로 2번 요건만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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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연차 소진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그날을 근무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1. 연차는 원래대로 10/18(월)부터 공휴일빼고 월~금요일에만 카운팅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2. 10/18(월)~11/1(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소진되고 육아휴직은 11/2(화)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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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과 아르바이트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관계법적으로 이들을 근로시간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귀하께서 사업주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는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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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대우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중략)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후략)회사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협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회사의 행위가 다른 노조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바, 만약 이와 같다면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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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계약서상에 겸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조치(예컨대 징계 등)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사조치의 정도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예컨대 단순히 개인 방송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경우, 그것이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즉,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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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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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 보완 요구 시 교섭요구일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그 기재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회사가 노조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노조가 회사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이 노조 교섭요구일이 될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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