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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위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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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를 중간에 상환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약예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약정이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라면,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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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되는 시점(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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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단체협약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회사와 노조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습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 수 있어 단협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면 위 법에서 정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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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사업(장)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자의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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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어 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때,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수습기간을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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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채용 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고, 실제 회사의 의사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근무지를 달리하여 배치 전환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보여진다면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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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회사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본 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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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퇴사자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오는 등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소급 지급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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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한편,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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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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