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소급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상황에서 임금협약이 체결되어서 올해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 및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