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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하나의 기관이 있고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은 다른 곳에 있구요. 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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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채용 절차의 편의나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한 것이고, 실제 회사의 의사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근무지를 달리하여 배치 전환된 것에 불과할 정도로 보여진다면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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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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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와 B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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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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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기관이 있고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장은 다른 곳에 있구요. 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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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및 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못할 것이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속기간이 합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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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기관이 있고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이 노무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체로써 활동하고 있는 경우라 한다면 a와 b의 근무기간을 합쳐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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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

    ☞ 근속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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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노무나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근무기간을 합쳐서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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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재직기간을 산정합니다.

    2.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재직기간 또한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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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기관에 소속된 사업장이 여러 장소에 있을 경우에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사업장을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A와 B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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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를 각각 a사업장 또는 b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의 것으로서 단절됩니다.

    하지만 a,b사업장은 기관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독립성이 없다면 기관을 사용자로 보아 a사업장과 b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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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내고 운영한다면 별개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관리(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수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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