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면, A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둘다 근무하면, A와 B 근무기간을 합쳐서 봐야하는 걸까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내고 운영한다면 별개의 계약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대표가 동일하며,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관리(급여지급)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사업으로 볼수 있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