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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번 달 말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그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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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하여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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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고를 할 여유가 없는 사유로서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주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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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4. 휴일·휴가의 적용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위 공식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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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이 지나야 연차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 역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 1일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의 반만큼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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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해당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해지로 보여지는 바, 자진퇴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지기는 하나 이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자(노동청 감독관, 노동위원회 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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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해고예고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귀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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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 상 이직사유의 정정을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장 주소지 관한 고용안정센터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을 해야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은 이직사유 정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입력된 전산데이터를 정정하는 방법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일단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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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할 것이며, 위 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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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퇴근 후 알바시 4대보험이 2배수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배분하여 각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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