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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이 결혼여부및 가족관계 상세하게 물어봐서 기분이 안좋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17조(과태료) (중략)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중략)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후략)귀 질의와 같이 구인자가 귀하에 대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써, 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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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없으나,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4개의 영업소가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 형태가 각각 다르고 사업 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를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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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요일 입사한 근로자의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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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1. 실체적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직이 정당한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절차적 정당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징계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만 그 해고에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 나열한 정당성은 AND조건이고, 따라서 회사가 이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징계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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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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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같은 프리랜서 직원의 초과근무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사항만으로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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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해당 센터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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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4. 6. 9.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9. 발생 연차휴가는 총 18개입니다.따라서, 18개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만큼을 사용한 뒤 그날을 퇴사일자로 하셔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이때, 연차휴가사용은 휴무일 및 유급휴일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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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차용하여 근로계약을 한 자와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제공의 상대방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므로 A와 회사간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B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B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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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승급의 정지는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급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하면서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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