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1일에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7월 31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럴경우 1개월 마다 나오는 휴가 1일씩해서 11일
1년중 80% 출근시 나오는 15개 연차해서 26일을 연차로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르면 1년 계약직에게 주어지는 연차는 11일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1년이 도래하는 날이 아닌,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인데요
(즉 제 기준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7월 31일이 1년 도래가 아닌 8월 1일이 계약 종료이므로 미해당)
아직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수정 안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연차 26개를 요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