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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회사와 4시간만 휴일근로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1주 52시간의 범위 내라면 당연히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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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퇴사 후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부합하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재취업 활동 병행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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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가게 사정이 좋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제 임금 체불이 있든지, 근로조건이 달라지든지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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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후 희망퇴직 혹은 권고사직 실시시 평균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바, 그 기간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한편,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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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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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직의 정당성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①업무상 필요성과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야 하며,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단순히 당직근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명령을 하는 경우라면 그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실업급여 관련단순히 부당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직으로 인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당전직을 이유로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확인증을 첨부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우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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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관계사 전적시 처리해야할 업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 2. A법인 근속기간과 연차 퇴직금등을 B법인으로 이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당사자 사이에 A법인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취업규칙에 전적 시 근로조건 등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B법인이 A법인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승계를 합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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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후략)근로기준법의 효력은 국적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에 미치는 바,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만 15세 미만인 자를 취업시키고자 한다면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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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방법은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사업장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의견을 들은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해당 공고문 출력물 및 의견과 관련된 통계자료 등)를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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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임금은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고객이 주는 팁은 회사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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