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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이어야 할 것이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만으로는 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 직원들을 지휘감독 하는 경우라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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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외근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출근시간을 알 수 없어 출근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근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전에 외근업무시간의 출근율 산정 관련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외근기간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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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조 조합원의 범위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약에서 정한 노조 가입범위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가 저촉되는 경우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는 단협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해당 근로자가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 내에 있다면 그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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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해당 조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한 경우, 그날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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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급여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임금의 80퍼센트가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를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위 계약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만약 9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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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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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직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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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갱신 관련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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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휴식)임을 가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656원 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의 일급은 74,592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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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해서 출근을 못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 및 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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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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