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건물에 작게 사무실을 대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 근무를 하는 협력기관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근무하는 대학교 건물에 확진자가 발생해서 내일 하루 건물을 폐쇄하게되서 부득이하게 출근을 못하게 됬습니다.
저희 회사로서는 대학교 방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내일 하루 동안 근무를 못하게 되서 임금지불에 대해
정부에서 이럴경우 지원해주는 정책을 어디서 본거 같은데 그런 정부 지원금이 있을까요?
☞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