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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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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뒤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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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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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함으로써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이익이 소멸되며, 청산종결드이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폐업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면 구제이익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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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로 처리가되면 본안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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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현실적 존재를 전제로 근로자의 복직을 목적으로 하므로, 폐업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하므로 구제이익이 없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구제신청 도중 회사가 폐업하였다면 구제의 이익이 없어 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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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부당해고 기간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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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복직명령의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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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폐업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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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 실효성이 없습니다. 원직복직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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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1. 말씀하신대로 원직복직을 취지로 신청했다면 회사가 없어지면 이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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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대판91누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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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한 뒤,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질 경우에 그 구제명령에 실효성이 있나요? 더이상 돌아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원직복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기는 하나, 해당기간까지의 소급임금지급명령을 통해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바,

    실효성이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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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폐업하여 복직할 직장이 없다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91누2762)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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