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