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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징계하는 경우에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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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귀사의 취업규칙에 임의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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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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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92다42774, 199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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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상벌위원회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임의규정이고 관계자의 의견청취는 상벌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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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하시어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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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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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의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자를 출석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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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강제성이 있는데 사례의 경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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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징계하는 경우에 문제될까요???

    ☞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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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징계하는 경우에 문제될까요?

    1.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소명기회는 주어야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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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벌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고 규정된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92다4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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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할수있다고 하더라도 절차공정성 차원에서 이를 준수함이 바람직합니다.

    해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할경우 차후 부당징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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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는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대법원은(92다42774) 회사의 징계절차를 규정한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이와 같이 변명의 기회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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