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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 질의에 따르면, 일반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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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에 산입되어있던 임금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기타수당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 조치가 위법이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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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행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①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여기서 연인원이란, '일정사업기간 내에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바,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 내에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모두 포함되기에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10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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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대학생인 딸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으며, 아버지인 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제한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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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두달이상 휴직을 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와 같이 무급휴직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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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자발적인 사유로 갑자기 퇴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다른 법(예컨대 민법 등)이 적용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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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상황과 같이 2021. 6. 2.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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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 이직 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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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서면, 구두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 전날까지만 말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지켰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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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 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의 경우 노조법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그 지원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협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협 유효기간 중 경영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협 이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단협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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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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