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니고싶은데 직장내에
은근히 괘롭힘을 당해 더이상 다닐수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안되는 문제라 직장을그만두고
다른자리를 알아보고싶은데 이런경우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2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사유로 인정이 되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한 내용도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 3)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를 - 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폭행 및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규정되면서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로써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