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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출근일수 및 연간소정근로일수 모두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일 경우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으면 발생하였을 연차휴가에 실제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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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월차를 노동부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재직하였던 회사가 재직 당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었고, 귀 근로자가 매년 80%이상의 출근율을 기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가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하여 소멸되는 경우라면 소멸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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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바, 단체협약에 경조사비 공제와 관련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 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관행에 의하여 공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위 법 위반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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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장소 등을 특정하였다면 귀 근로자를 전직함에 있어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위와 같은 사항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인 회사의 재량에 있어 그것이 유효하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바, 이때 전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업무상 필요성, ②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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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혼재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기간 중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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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때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18. 6. 29.부터이지만, 2020. 6. 10. 퇴사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는 바, 이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0. 6. 11.부터 새롭게 근로기간을 계산하시어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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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란 급여 지급을 약속한 날(예컨대, 소정근로일, 법정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유급휴일 등)로써,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법정근로일 등을 포함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육아휴직급여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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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귀 근로자의 자택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대기수당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때,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워 안내해드린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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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5인이상 사업장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모두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인원에 포함되는 바,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6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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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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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다른회사로 옮겨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 이직 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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